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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 땐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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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8 05: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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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주차장의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했다.
투쟁, 이들은 몇 번씩 투쟁!이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사람들은 인사도 투쟁! 한마디로 대신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투쟁의 목소리가 모였다.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중증장애인 4명은 삭발로 투쟁했다. 올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다. 와상형 휠체어에서 삭발을 기다리던 이영애씨(58) 뒤로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 속 이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7년 만에 자립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일도 하고 월급도 받으면서 자립하게 되었다며 떨리고 두렵고 신나기도 한다고 했다.
투쟁이라는 말은 무겁고, 비장하고, 어쩌면 무섭게도 느껴진다. 하지만 이들의 작고 여린 투쟁은 제 머리를 깎을 뿐, 그 시간이라도 우리를 봐달라고 외칠 뿐.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머리카락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매 순간이 투쟁인 삶은 어떨까. 먹고 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우고 일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때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투쟁해야 할까. 어차피 다시 자라날 머리카락을 왜 깎느냐고 심드렁하게 물어보는 것은 무책임하다.
안전에 투표를 진실에 한 표를
청진기 자리에 달린 구호 배지…고통의 목소리 들어주길
입틀막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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