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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마무리···5월30일 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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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18 0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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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인스타 팔로워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최 회장을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본 것이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주식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노 관장이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항소심 결론에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고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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