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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잘 날 없는 쿠팡, 이번엔 ‘허위 단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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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2-23 08: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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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하청업체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지급한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힐 경우 아예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인 하청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하청업체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적어 대금을 지급했다고도 쿠팡은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서가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들어서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허위 발주서가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적힌 견적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주서에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는 하청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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