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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권익위에 권재홍·최철호 선방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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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2-23 04: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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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재홍,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20일 지난 19일 권재홍, 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씨는 공언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씨는 전 공언련 공동대표다.
방심위 지부는 권 위원, 최 위원이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다.
공언련이 매주 올리는 ‘공언련 공정감시단 모니터’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민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기)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지난달 진행된 제3차 선방심의위에서 최 위원은 제가 10월과 이번 1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니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라는 발언을 했고, 제4차 선방심의위에서도 방송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발언했다. 방심위 지부는 공언련 모니터링 활동과 결과를 심의 과정에 근거로 삼거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지부가 권익위에 접수한 신고서를 보면, 공언련의 모니터 보고서와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 사례가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정관을 보면 ‘방송, 신문 유튜브 모니터’는 공언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사장은 공언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다. 방심위 지부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공언련이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공언련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신고하고 서면으로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계속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지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방심의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공언련이 신청한 민원 접수 현황, 두 위원이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달라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김영태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최 전 대표와 권 이사장은 언론 모니터 요원이 아니라 모니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방송 모니터 내용 등 실무적 업무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며 선방심위에 올라오는 안건 자체가 민원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이어서 심의 안건 출처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자·보험·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이 제각기 다른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이 ‘초기업 노조’로 뭉쳤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 내 산재한 4개 노조도 ‘통합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는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뭉쳤다. 삼성전기 노조도 오는 5월 참여한다. 초기업노조는 조직의 범위가 개별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뜻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총 1만5800여명이다.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6100명, 삼성화재 3400명, 삼성디스플레이 41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2200여명 등이다. 업종이 다른 계열사 노조들이 뭉친 이유는 삼성 그룹 차원의 노무관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초기업노조 측은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 계열사의 노사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그룹 주도권을 쥔 만큼, 그 아래 각 계열사는 성과에 걸맞은 이익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다만 업종은 물론이고 기업별 실정과 노조 협상력 모두 제각각인 초기업노조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 내부에만 총 5개 노조가 있는데, 조합원 수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1노조로 교섭권을 갖고 있어 DX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에 초기업노조에 참여한 DX 노조를 제외한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삼성전자 구미 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등 1~4노조는 21일 4개 조직을 합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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