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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공개도 않고 의견 내라?…민변 “5·18조사위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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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2-23 03: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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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실체 등 핵심적인 사안을 규명하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을 면피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사활동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조사위는 최근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18조사위는 지난 13일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시·도교육청 등에 보냈다.
5쪽으로 된 이 공문에는 3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에 수록되기를 바라는 제안 사항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 12월27일 출범해 지난해 12월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 조사위는 최종 종합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외부의견은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반드시 담아야 한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정작 조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활동 보고서’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0일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군 발표 경위 및 책임 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 등 핵심 과제 6건에 대해선 ‘불능’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2003년 10월15일 종합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제주4·3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경우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6개월가량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광주 지역사회는 5·18조사위가 미진한 조사 결과를 덮기 위해 일방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초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며 의견 수렴이 명분을 얻으려는 조치가 아니라면 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5·18조사위 관계자는 불능 사유를 전부 밝히기에는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뿐이다며 다음 주쯤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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