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올해 2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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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8 05:5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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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해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사업에 경기도는 7억7000만 원을 사용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200명 늘렸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등 총 2200명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적격 심사를 거쳐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내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의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사업에 경기도는 7억7000만 원을 사용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200명 늘렸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등 총 2200명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적격 심사를 거쳐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내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의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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