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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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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퀸스가든 작성일20-05-20 08:51 조회2,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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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에서 전원동의로 통과되었고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어 조례안이 통과 되면 해당 일을 기준으로하여 최종 공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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